自治인가 他治인가 …지방자치 아래로부터 개혁해야
한국의 지방자치는 나라의 민주화와 그 궤적을 함께 한다. 1952년 최초로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제2공화국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1961년 박정희 군사정부는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그에 저촉되는 지방자치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자치의 부활을 “남북통일 이후로 유보”한다고 결정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제3공화국 헌법에도 지방자치 규정이 있었지만, 부칙 제7조 제3항에서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의회의 구성시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미루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