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인사이트

2026.03.30 MON
아주 VIEW
  • [아주 사설 | 기본·원칙·상식] 트럼프와 법의 충돌…시험대에 오른 미국의 시장주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의회의 명확한 승인 없이 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세계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보수 성향이 우세한 법원 구성에도 6대 3으로 제동이 걸렸다. 통상정책의 문제를 넘어, 권력과 규범의 경계에 대한 헌법적 선언에 가깝다. 그러나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301조, 232조 등을 거론하며 ‘대체 관세’를 예고했다. 150일간 전 세계에 10%를 부과하고, 그 사이 추가 조사를

  • [AJP 데스크 칼럼] 10조 달러 '트럼프 효과'의 부메랑 — 미국 중심 통상질서의 변곡점

    “Wherever law ends, tyranny begins.” — John Locke 법이 멈추는 곳에서 전횡이 시작된다는 존 로크의 경구는 2026년 2월 20일(현지시간) 내려진 미 연방대법원 판결을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문장이다. 대법원은 6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전면적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수입을 ‘규제(regulate)’할 수 있다는 포괄적 문언만으로, 사실상의 조세인 관세를 대통령이 재량으로 부과·조정할 권한까지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이

  • [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태극기 소동, 단순 실수가 아니다 — 국격을 가벼이 여길 수 없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시상식에서 잘못된 태극기가 반복 사용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중앙 태극 문양이 규격과 달리 시계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진 국기가 여자 계주 결승을 비롯해 남녀 여러 종목 시상식에 걸쳐 게양됐다. 대한체육회가 즉각 항의에 나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조직위원회의 사과와 시정을 이끌어냈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올림픽 시상식은 세계가 지켜보는 공식 무대다. 그 무대에서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가 잘못 표출

  • [아주사설 | 6·3 지방선거, AI 선수를 뽑자] ⑯후보 토론회에 AI 질문이 사라진 이유

    AI는 이미 지방행정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다. 재난 예측, 교통 흐름 분석, 복지 대상자 선정, 예산 우선순위 설정까지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개입하지 않는 영역을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지방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AI 관련 질문은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다. 이 간극은 우연이 아니다. 구조의 결과다. 첫째, 토론은 여전히 ‘갈등이 드러나는 주제’에 집중된다. 정당 간 공방이 가능한 이슈, 이해관계가 선명한 현안,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이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반면 AI 리터러시는 정쟁의 소재

  • [아주사설 | BTS아리랑에서 K-헤리티지 글로벌로] ⑯ K-헤리티지는 무대 위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서사다

    BTS의 ‘아리랑’은 무대 위에서 울렸다. 그러나 그 울림은 무대에서 끝나지 않았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광장을 걷고, 거리의 간판을 읽고,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문화의 진짜 무대는 조명이 비추는 공연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도시 전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K-헤리티지를 공연과 전시, 축제와 행사로 한정해 왔다. 일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전통을 보여주고, 관람객이 떠나면 막을 내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구조로는 문화가 지속되기 어렵다. 무대는 순간을 만들지만, 도시는

  • [아주 사설 | 기본·원칙·상식] '뭉치고 일어서라'는 입장문…국민에게 진정한 사과부터

    무기징역 1심 선고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은 구국의 결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의 예정된 결론과 정치권력의 핍박”이라는 표현도 동원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항변과 투쟁의 언어가 한 문장 안에 섞여 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결집의 구호가 아니라 진정한 성찰과 사과의 태도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인물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다. 사회적 파장을

  • [아주 사설 | 기본·원칙·상식]   법이 제동을 건 관세, 그러나 통상 불확실성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 제재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다. 행정부의 통상 권한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한계를 제시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통상정책의 옳고 그름을 가린 정치적 판단이 아니다. 권력의 범위를 확인한 헌법적 판단이다. 조세와 관세는 대표성을 지닌 입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권력분립의 원칙이 재확인됐다. 경제정책 역시 헌법

  • [아주 사설 | 기본·원칙·상식]   글로벌 10%' 예고…한국은 냉정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발표된 ‘전 세계 10% 추가 관세’ 방침은 통상 환경이 안정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한시적 조치와 301조 조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대미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 감정적 반응이나 단기적 계산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대응의 출발점은 판결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이번 위법 판단은 IEEPA에 근거한 국가별 상호관세에 한정된다. 철강·자동차 등에 적용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구조적 부담은

  • [아주 사설 | 기본·원칙·상식] 재판소원, 4심제가 아니라 '헌법의 마지막 문'이다 — 이강국 전 헌재소장의 고언

    확정판결 이후에도 기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 헌법은 선언이 아니라 작동하는 규범이어야 한다. 종이 위의 문장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살아 있는 기준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의 구조적 공백을 안고 있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이는 사법 안정성과 최고법원으로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장치였다. 하지만 38년이 지난 지금, 그 장치가 과연 국민 기본권 보호에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 논쟁의 한가운데에 이강국 전 헌법재판

  • [기원상 칼럼] BTS가 던진 질문, 서울 뉴욕 런던이 답하다.

    “WHAT IS YOUR LOVE SONG?” 서울 성수, 뉴욕 맨해튼, 런던 워털루 도심 한복판에 걸린 문장이다. 설명은 없었다. 브랜드도, 제품도, 날짜도 없었다. 오직 질문 하나. 사람들은 걸음을 멈췄고, 서로에게 물었다. “너의 러브 송은 뭐야?” 며칠 뒤 그 질문의 주인공이 드러났다. 방탄소년단(BTS), 그리고 신보의 제목은 ‘ARIRANG’.이 장면은 단순한 앨범 마케팅이 아니다. 이것은 K-헤리티지의 수출 방식, 더 정확히 말하면 ‘문화 전략의 문법’이 바뀌는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