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공공기관에 민간기업의 경영 방식을 적용하는 책임운영기관제가 전면 재정비된다.
책임운영기관제는 공무원이나 민간인 가운데 공개 채용된 기관장에게 인사와 예산, 조직 등에 대한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고 운영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99년에 도입됐다.
행안부는 경쟁원리에 따른 조직운영이 민간기업처럼 수익사업에 치중해야 한다는 오해가 생긴 점을 고려해 전문성 강화 등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책임운영기관제도 대상기관이 39개로 정체상태에 있고, 일반행정기관도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차별화가 부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제를 도입한 이후 고객만족도와 재정자립도가 향상되는 성과는 나타났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행안부는 책임운영기관제 정비를 위해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했다.
또 기관을 행정형과 기업형 등 2개 유형으로 나눴던 것을 문화기관형과 의료기관형, 연구기관형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기관에 부여된 조직과 인사, 예산 등의 재량권 역시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반기 안에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책임운영기관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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