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연간 300조원에 이르는 정부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따져보는 결산심사는 국회의 핵심기능이나 올해도 어김없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7년째 법정시한을 넘겨 진행된 데다 그나마 다른 현안 때문에 결산심사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기국회 개회(9월1일) 이전에 결산심사를 모두 끝내야 한다. 여야는 결산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지난 2004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조기 결산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후 단 한 차례도 이 법 조항은 지켜지지 않았다.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결산심사가 9월 전에 이뤄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도 그렇지만 국회도 마찬가지로 여름 휴가철인 7~8월까지 남아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데 있다. 국회의 경우 6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하한기’가 시작돼 여야 의원들이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해외로 나가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7·28재·보궐선거와 8·8개각에 다른 국회 인사청문회 등으로 여름이 조용하지만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일정을 앞당겨 일하진 않았다. 과거에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
때문에 당초 이달 16일까지 끝내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 일정도 이달 말까지로 늦춰졌다.
그마저도 여야 의원들의 준비가 부족하다 보니 결산 예비심사를 맡고 있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선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한 점검보다는 정치현안이나 자기 지역구의 내년도 예산 문제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는 형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 부처도 결산심사는 대충 넘어가도 된다는 분위기가 많다. 자료 제출 부실은 물론, 장·차관 등 고위 관계자가 결산 기간 중 자리를 비우는 일도 허다하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장·차관 출석 및 자료 제출 등에서 불성실한 사례가 있다면 해당 부처에 대해 내년도 예산 심의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전에 국회가 매년 반복되는 ‘지각 결산’을 없앨 수 있는 근원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소속의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6월 국회를 결산국회로 정해 정기국회 이전에 결산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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