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가 대학 입시 주류로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투명하고 엄격한 제도 운용이 전제돼야 하며, 이를 위해 부정이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이 장관은 또 체벌 금지, 두발·복장의 자유는 물론 교내 집회·결사의 자유까지 담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이 일부에서 거론되는 데 대해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하지만 집회·결사의 자유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 역점을 두고 마무리해야 할 정책은 무엇인가.
▲ 우선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마쳐야 하고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시도 조례도 제정해야 한다. 다행히 경기도와 광주에서 최근 조례가 통과돼 다른 지역에서 힘을 받을 것 같다.
고등교육기관 분야에서도 서울대 법인화법, 사립대 구조조정 특별법, 국립대 재정회계 특별법 등 법제화해야 할 것이 많다. 서울대 법인화는 구성원 의견도 많이 수렴했고, 사립대 구조조정 특별법은 퇴출 대학 오너에게 일부 재산을 환원할 수 있도록 김선동 의원 발의로 법안이 제출돼 있다. 부실대학이 퇴출 안 되면 그만큼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하는 대학들이 여전히 편법을 쓴다는 지적도 많다.
▲ 현재 60개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과감하게 평가를 하려고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마련한 입학사정관제 공통기준을 어기는 대학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고 아예 지원 대상에서 퇴출시킬 수도 있다. ‘무늬만 입학사정관제’가 되지 않도록 학생구성 다양성 지표를 만들고 입학사정관제뿐 아니라 전체 전형을 대상으로 평가하겠다.
-정부는 잠재성·창의성을 얘기하지만 대학은 서로 경쟁을 해야 하니 결국 점수에 집착하는 것 아닌가.
▲카이스트, 포스텍, 울산과기대 등은 입학사정관제를 모범적으로 하고 서울대도 상당히 잘하고 있다. 지금은 전환기다. 정부가 방향을 잘 잡고 가야 한다. 대학들도 선택의 기로에 있는 셈이다. 다른 대학들도 좋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믿는다.
-입학사정관제를 악용한 신종 입시 비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입시비리와 부정은 입학사정관 제도 운영을 잘하도록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만약 입학사정관 전형과 관련된 비리를 비롯해 입시 부정이 적발될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등 교과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단을 동원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우리 입장은 국가적으로 통일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하지만 교내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안 된다. 큰 원칙을 담은 법 개정이 조만간 있을 것이다. 세세한 대체벌을 두는 건 학교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최대한 교육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제화하고 나머지는 학교장에게 맡기려 한다.
교과부가 만든 법안에 진보 교육감들이 요구한 내용도 상당 부분 들어 있다. 하지만 집회·결사의 자유는 우리 학교 현실에서는 너무 많이 나간 것이라 수용할 수 없다.
news@ajnews.co.kr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