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쓰러진 중소기업에 재기할 기회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에 이용 실적이 미미한 5000억원 규모의 재창업펀드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오르고 신용등급이 곤두박질 친 중소기업 경영인을 돕는 ‘중소기업인 채무조정 제도’도 요건이 완화된다.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 금액과 조정 과정에서 대출 원금의 감면 폭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은행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불경기 때 중소기업 대출 자체를 중단하며 이미 나간 대출도 회수하는 ‘비 올 때 우산 뺏기’ 행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공장 전체를 은행에 담보로 잡혀도 담보 이상의 금액은 절대로 대출을 안해줘 흑자도산등이 부지기수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소기업 자금 공급액은 2009년 40.4%에서 2010년 36.6%, 2011년 35.6%, 2012년 35.2%로 줄곧 감소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인수위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운영자금을 융통할 길이 막혔다’며 아주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는 분들을 많이 만났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최근 은행에서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하는데, 또 현장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은행의 담보 위주 대출 영업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금융당국에 주문할 방침이다.
세제 측면에선 중소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속세와 증여세 개선이 국정과제에 담긴다. 지나친 세금 부담으로 상속 대신 매각을 선택한 세계 1위 손톱깎이 제조업체 쓰리쎄븐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한해 증여세의 특례 한도를 높이고 상속세 공제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공정거래와 관련해선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하고,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의 대상을 1차 협력업체에서 2~4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한다. 인수위는 이 밖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제출한 ‘손톱 끝 가시’ 사례집에서 중소기업인들이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을 국정과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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