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0% "채용 시 재산 등 불필요한 정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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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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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기재 시 43%가 불이익 줘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직무능력과 무관한 내용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채용과정에서의 차별과 선입견을 조장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 실제로 기업 10곳 중 4곳은 채용 시 재산 보유 정도, 본적 등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기업 인사담당자 301명을 대상으로 ‘자사 입사지원서 내 불필요한 항목 여부’를 조사한 결과, 38.9%가 ‘있다’라고 답했다.

불필요한 항목으로는 ‘재산 보유 정도’(65%,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본적’(54.7%), ‘거주 형태’(47%), ‘종교’(40.2%), ‘혈액형’(40.2%), ‘사내 지인 여부’(34.2%), ‘가족 관계, 직업’(25.6%) 등이 있었다.

이런 항목들이 지원자의 업무 역량 파악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입사지원서에 재산 등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찬성’이 73.5%로 ‘반대’(26.5%)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하지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이라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42.7%가 불이익을 준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선입견 등 평가에 간접적인 영향’(72%), ‘동점자 발생 시 감점요소’(18%), ‘무조건 감점’(10%) 순이었다.

그렇다면, 필요도 없는 항목들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존 지원서 양식을 수정하지 않아서’(53%,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다른 기업도 관행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서(30.8%), ‘추후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해서’(23.9%), ‘대표이사 등 인사관련자가 요구해서’(16.2%), ‘개인의 인성을 파악할 수 있어서’(10.3%)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입사지원서에 불필요한 항목을 포함하지 않는 기업(184개사)은 그 이유로 ‘개인의 업무 능력과 무관해서’(53.3%,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계속해서 ‘어차피 활용하지 않아서’(32.6%), ‘채용 과정에서의 편견을 막기 위해서’(29.3%), ‘개인의 인성을 파악하는데 불필요해서’(28.8%), ‘합리적인 채용 프로세스 개선차원에서’(11.4%), ‘회사방침으로 처음부터 없어서’(11.4%)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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