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주가조작 검사와 조사, 처벌 절차 문제를 살피고 선진국 사례를 분석해 지연되는 시간을 줄이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자본시장이 커지고 복잡해져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변화가 있다”며 “기존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절차 문제를 포함해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가조작 사건 절차를 보면 우선 한국거래소가 의심되는 종목 계좌를 적발해 거래소 내 심리부에 의뢰하고 심리부가 정밀조사를 거쳐 금융감독원에 심리결과를 전달한다.
금감원은 전달받은 심리결과를 토대로 추가 정밀조사에 나선 후 다시 증권선물위원회에 넘기면 증선위가 의결 후 검찰에 통보하도록 돼있다.
각 주가조작 사건별로 차이가 있지만 거래소에서 금감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시한은 최대 두 달 가량로 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의심계좌 적발 후 심리부로, 심리부에서 금감원으로 통보하는 기한을 각각 25일, 30일로 규정했다.
하지만 금감원 조사단계에서는 최대 조사 기한이 따로 규정되지 않았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금감원 조사 기한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 기한이 몇 배 이상 늦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실례로 금감원의 씨앤케이인터 조사는 10개월 이상 소요됐다. 거래소는 지난 2010년 3월 금감원에 주가조작 혐의를 통보했지만 증선위는 10개월 후인 지난해 1월말 씨앤케이인터 경영진에 대해 주가 조작 및 불공정 거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과거 씨앤케이인터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 해외에서 사실 관계를 해야하기 때문에 기간이 보다 길어졌다”며 “거래소는 단순히 의심계좌를 살피고 넘기면 되지만 금감원은 정밀조사가 필요해 조사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주가조작 사건 조사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점은 조사 종목 미공개 원칙 때문에 시의성이 떨어지고 투자자의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문제는 계속 제기돼왔다. 금융당국은 증선위가 고발하기 전까지 해당 조사 종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증선위 발표 전까지 증시에서 해당 종목 주가 급등락이 반복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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