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저소득층 월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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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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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시는 주거위기를 겪는 취약계층에게 월세 일부를 대신 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확대·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규정인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존 지원대상의 범위를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가구별 지원금액은 5·6인 이상 가구에 6만5000원을 일괄 지급하던 것을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7만2500원으로 올렸다.

또 가구별 지원금액 세분화에 따라 △1인 가구 4만3000원 △2인 가구 4만7500원 △3인 가구 5만2000원 △4인 가구 5만8500원 △5인 가구 6만5000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다만 전세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기초생활보장비(주거급여 포함)를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다.

바우처 지원대상 기준은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를 전세가격으로 전환했을 때 7000만원 이하이다.

서울형 바우처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 임대차계약서와 신청 서식을 제출하면 된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틈새계층들에게 더 따뜻한 시정을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02년부터 저소득 월세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보조지원 차원에서 서울형 주택 바우처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동안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거나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사회취약계층 및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에만 지원해왔다.

3월 현재 8098가구가 서울형 주택바우처 혜택을 받고 있다. 시는 연말까지 총 1만2000가구, 내년부터는 연간 2만가구까지 혜택 가구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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