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의 이 같은 방침은 부당근로에 대한 청소년들의 신고사례가 미미하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45일간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고용부를 비롯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홈페이지, 알바신고센터 등 온·오프라인 체불임금 신고 채널을 최대한 가동키로 했다.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와 알바지킴이 청소년 리더 등의 활동도 강화해 현장의 임금체불 사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노총, 민주노총, 알바연대 등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임금체불을 겪었거나 사례를 알고있는 사람은 고용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홈페이지나 전국 특성화고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설치돼있는 알바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 앱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청소년 대표 신고전화(1644-3119)로 문의하면 임금체불 등 청소년 근로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법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은 오는 8~9월 중 실시할 예정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기 감독’ 대상에 포함돼 집중 감독을 받게 된다. 고의·상습적인 법위반 사업장으로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처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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