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이날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경매 방식에 대한 설명을 했다.
1단계는 매 라운드마다 이전 라운드의 패자가 입찰하고 더 이상 입찰이 없는 경우 경매를 종료하는 방식이다.
1단계 1라운드에서는 모든 입찰자가 1개 블록에 입찰하고 2라운드부터는 직전 라운드 패자만 1개 블록에 입찰 가능하다.
승자밴드플랜 및 라운드승자를 매 라운드마다 선정하는데 각 라운드의 입찰액 조합 중 최고 입찰액 합계를 구성하는 밴드플랜 및 입찰자를 승자밴드플랜 및 라운드 승자로 선정하게 된다.
나머지 입찰자는 라운드 패자로 다음 라운드 입찰이 가능하다.
미입찰 블록은 최저경쟁가격을 입찰액으로 고려해 밴드플랜 1의 D1블록도 입찰액 합계에 포함하게 된다.
라운드 패자는 입찰시 각 블록별로 승자 유무 및 입찰 경험 유무에 따라 정해지는 최소 입찰액 이상을 입찰해야 한다.
패자가 한 곳인 경우 고의 지연 방지를 위해 연속 3회 이상 패자가 될 경우에는 입찰은 무효처리하고 다음라운드로 넘어간다.
해당 블록 라운드 승자가 있는 경우 다음 라운드에서는 라운드 승자의 최고 입찰액에 미래부가 정한 최대 3% 이내 입찰증분을 더해 입찰해야 한다.
1단계 50라운드 경매 예시. ( )은 과거 입찰 최고값 |
2단계 밀봉입찰에서는 한 차례의 입찰 금액 제시로 낙찰자 및 낙찰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1단계 종료까지 경매를 포기하지 않은 모든 입찰자가 제한 없이 모든 블록에 입찰할 수 있다.
1단계 경매가 끝난 후에는 각 사업자에게 2단계 경매의 블록별 최소입찰액 및 최대입찰가능액, 최고입찰블록을 통보하게 된다.
블록별 최소입찰액 이상, 최대입찰액 이하로 입찰해야 한다.
1단계에서 입찰한 경험이 있는 블록은 해당 블록 최고 입찰액, 이외 블록은 최저경쟁가격 이상 입찰하면 된다.
1단계에서 최저경쟁가격 대비 가장 높은 비율로 입찰한 블록은 제한 없이 입찰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최고입찰블록의 2단계 입찰증분비율 이하로만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2단계 입찰시 1단계의 블록별 선호도를 유지하도록 해 1단계에서도 거짓 입찰을 막고 성실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1단계에서 전략을 이리저리 바꾸면서 혼란을 주고는 2단계에서만 승부를 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1단계에서의 거짓 입찰 방지를 위해 블록별 1단계 최고 입찰액은 2단계에서 입찰하지 않아도 입찰한 것으로 간주한다.
낙찰자는 입찰액 조합 중 최고 입찰액 합계를 구성하는 입찰자로 결정한다.
모든 블록에 입찰할 수는 있으나 입찰자의 입찰금액은 1개까지만 포함한다.
이날 미래부가 예로 든 모의 경매 결과는 가 사업자가 밴드플랜2로 C2블록을 가져가고 나 사업자가 D2, 다 사업자가 A2대역을 가져가는 것으로 결과를 예시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가정한 것일 뿐이라고 하지만 가 사업자를 SK텔레콤, 나 사업자를 KT, 다 사업자를 LG유플러스로 대입하면 이와 같이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그림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2단계 경매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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