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적용 시기는?
▲취득세율 인하를 위해서는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다.
-6억~9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과 같다. 세제지원이 축소된 것 아닌가.
▲취득세율 1% 적용구간인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94.3%, 서울·수도권은 89.3%에 이른다. 이번에 확정된 취득세율은 지방세 감소, 담세력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
-월세 소득공제 확대 대상 주택은 모든 주거형태가 포함되는가.
▲대부분 포함되지만 고시원은 아니다. 주택법상 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갔다.
-무주택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대상 주택을 기준시가 4억원으로 정했다. 서울·수도권 집값을 기준으로 하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주택가액 기준은 기준시가다. 이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였는데 기준시가 4억원이라면 시가는 5억~6억원 수준의 주택을 의미한다.
-우선변제권 기준금액은 서울의 경우 1억원 이하 전셋집이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나.
▲최우선 변제금은 확정일자와 관계없이 보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남용할 우려가 있고, 그만큼 주택담보력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어느정도 한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 모기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주택보증기금에 충분한 재원이 있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예산이 5조원 가량 있어서 재원에는 큰 문제가 없다.
-모기지 상품이 잘 팔리면 어느 정도로 확대할 것인가.
▲시범사업으로 3000호를 하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할 것이다. 참고로 영국은 이와 유사한 이쿼티 론(Equity Loan)을 연간 5000호 규모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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