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아주경제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북 도지사 5인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종합한 결과 이북 도지사들이 공휴일에 식사비를 지출한 내역은 총 35건, 결제 금액은 526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80%는 지난 14일 지사직을 퇴임한 오영찬 전 평안북도지사가 사용했다. 오 전 지사는 최근 1년 간 업무관련 간담회 목적의 식사비를 28차례에 걸쳐 총 366만3000원을 결제했다. 1년간 지출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16건 중 24.1%를 공휴일에 사용한 셈이다.
오 전 지사의 공휴일 식사비 지출 목적의 대부분은 ‘평안북도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였다. 한식당, 중식당, 고깃집, 냉면집 등 방문한 식당 종류도 다양했다. 건 당 사용 금액은 최소 2만4000원에서 최대 32만1000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오 전 지사 측은 “주말 업무추진비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라 사전 품의를 얻은 후 적법하게 집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안북도 지사실 관계자는 “오 전 지사가 도정 수행을 위해 접하는 이북도민 대부분은 생계를 위해 현업에 종사하고 있어 간담회 등의 행사를 부득이하게 주말 및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오 전 지사는 2022년 평북 도정보고서 및 평북 소식지 발행을 위해 행정자문위원회·원탁회의·도민회·명예시장군수·수석 읍면동장 등과 현안 사항 논의와 의견수렴 등을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강조했다.
본지가 오 전 지사가 공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품의를 받았다는 일부 문서를 확인한 결과 품의의 최종 결재권자는 오 전 지사 본인이었다. 정부 지침의 취지와 달리 공휴일 업무추진비의 무분별한 사용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는 것이다.
이 품의에는 예정금액, 일자, 장소, 인원 등이 간단하게 기입돼 있었다. 하지만 간담회가 공휴일에 열려야 하는 불가피성을 입증하기 위한 설명으로는 부족해 보였다.
일부 공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계획의 경우 사전이 아닌 사후 품의를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이북5도위 평안북도 관계자는 “중간 결재권자의 휴가 등을 이유로 하루 이틀 결재가 늦어진 경우가 있었을 뿐 대부분의 품의는 시기에 맞게 적법하게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오 전 지사가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로 식사비를 지출하면서 절반 이상이 관할 근무지와 떨어진 서울 서초구에서 결제 됐다는 점이다.
올해 공표된 오영찬 평안북도지사 재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는 장남 명의의 오피스텔 전세권이 재산으로 등록돼 있는 지역으로 오 전 지사의 실 거주지로 알려져 있다.
공직자는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는 불가피성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첨부된 품의를 받지 않는 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평안북도 지사실 관계자는 “이북5도 청사는 종로구 구기동에 위치해 대중교통 등으로 접근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서 간담회가 개최된 경우가 있었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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