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단행한 초임 세무서장 인사에서 연고지를 피하는 '향피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에정돼 있는 지방청장 인사에서도 향피제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5일 국세청은 지난 4일자로 초임 세무서장 22명 인사 발령에서 19명은 연고지와 도(道) 단위가 전혀 다른 지역에 배치했다.
나머지 3명도 도 단위는 같지만 자신의 연고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초임 세무서장에 대해 향피제를 적용해온 원칙을 이번에도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은 그동안 향피제가 적용되지 않아 연고지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7월 백용호 국세청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 단행된 지방청장 인사에서도 대체로 향피제는 적용되지 않았다.
현재 임성균 광주청장과 허장욱 부산청장은 그 지역 출신이고, 공용표 대구청장은 경남, 김영근 대전청장은 전북 출신으로 연고지와 가까운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서울청장과 중부청장은 본청 차장과 함께 1급 자리여서 연고지가 크게 고려되지는 않는다.
이 같은 지방청장들의 '연고제'는 직전 지방청장에게도 적용돼, 서울청장과 중부청장을 제외한 4개 자리 중 3곳이 해당 지역 출신이었다.
김광 전 광주청장이 전남, 서현수 전 대구청장이 대구, 김덕중 전 대전청장(현 기획조정관)이 대전 출신이다. 김창환 전 부산청장만 서울 출신이었다.
이는 본청 국장을 역임하고 지방청장으로 나가면 이후 퇴직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연고지에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검찰ㆍ경찰과 국세청의 연고지 근무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면서 앞으로의 지방청장 인사에서도 향피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이 있었던 만큼 오는 7월 지방청장 인사가 있다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해 향피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피제는 토착세력과 연결된 고질적인 세무비리를 근절할 방법으로 꼽힌다. 반면 신속한 조직 장악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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