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언론자유, 법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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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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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6일 공민들이 인터넷상에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네티즌들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이날 발표한 '2009년 인권사업의 진전'이라는 제목의 인권백서에서 "인터넷은 중국 정부가 여론을 파악하고 인민의 지혜를 모으는 새로운 채널이 됐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에 따라 인민들을 위해 인터넷 서비스 관리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백서는 중국의 각급 정부는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기에 앞서 인터넷을 통해 대중의 여론을 살펴보는 것이 관행이 됐다고 말하고 정부는 인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청원과 건의를 편리하게 하도록 하는 제도와 장치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이 인터넷 정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난 8일 네티즌들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지도자와 당 중앙기구에 직접 건의를 제안할 수 있는 '인터넷판 신문고'를 인민일보 인터넷에 개설했다.

지난 1991년 첫 발표이래 이번이 9번째인 인권백서는 또 2009년도 인권개선 사항으로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민주법제와 공민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 18개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에서 통과됐고 선거법과 우정법 등 인권관련법 8개가 개정됐다고 밝혔다.

백서는 이어 이 기간 중앙 정부는 인민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보장부문에 전년대비 16.6% 늘어난 2천906억위안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백서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실업보험에 가입한 인민은 1억2715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15만명이 증가했고 기본 의료보험 가입자는 전 국민의 90%선인 12억명에 달했다.

백서는 이밖에 인권개선 사항으로 ▲농민의 연평균 소득 증가(5513위안) ▲ 사법체계 개선 ▲취업.의료.사회보장.교육 개선 ▲소수민족의 권리 향상 ▲장애인 복지 향상 ▲국제 인권교류 확대 등을 들었다.

중국은 서방의 인권개선 요구에 맞서 자체적으로 인권개선에 앞장서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난 1991년 인권백서를 첫 발표한 이후 이번에 9번째로 인권백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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