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일본세리사회연합회도 참여한 '중소기업 회계에 관한 지침'에 준거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나 회계기준 수렴에 의해 매년 개정이 이뤄져 내용이 난해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밖에 국제적인 활동이나 자본 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하지 않는 중소기업에 대해 합리적인 회계기준을 책정해야한다는 움직임도 있다고 야마카와 회장은 말했다.
또한 야마카와 회장은 동경세리사회에 대해 2010년 6월 '성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등록정치자금 감사인제도를 실시하는 등 세무사의 직무능력을 살린 사회 공헌 사업도 일본 세무사업계의 또 다른 화두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동경세리사회가 지난 2004년 제1회 국제도시 세무사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와 같이 각국의 세무사회의 국제적 연대와 현안의 공동대응도 일본 세무사연합회의 중요한 화두하고 덧붙였다.
더불어 심포지엄에 함께한 스즈치 마사히로 상무이사는 야마가와 회장을 대신해 일본 세리사회의 기타 현안으로 세무 전자신고, 보조세무사 제도, 서면 첨부 제도, 세무사회 자격 취득 규정 등을 열거했다.
특히 세제와 관련해서는 자진 신고제도, 국세 불복 심판소의 심사관의 민간인 도입, 세무 소송간의 쌍방간 입증책임에 대해서도 납세자 권리 구제와 관련해 관심있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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