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환경부 제공> |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 시 부지매매가에 토양 정화비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토양오염 확인없이 부동산 거래 시에는 토양정화책임 부여·과중한 토양정화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이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환경부는 부동산 거래 시 토양오염 확인 체계를 강화하는 ‘토양환경평가제도’를 본격 활성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토양환경평가제도는 오염된 부지의 매매를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 시 부지매매가에 토양 정화비용을 반영해 오염부지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예방하는 차원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토지거래 규모가 연간 18억2373만 8000㎡에 이르고 이중 오염 개연성이 큰 공장부지와 주유소의 거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이와 관련한 오염 부지의 매매를 둘러싼 분쟁은 줄을 잇고 있다.
때문에 이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에는 관련 분쟁을 막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토양환경평가는 자율제도로 의무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지난 2001년 관련법이 도입된 후 200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11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부 내년까지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토양오염 개연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토지이력정보시스템’ 도입도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은 토양환경평가제도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거토양오염 사실, 정화여부, 부지용도 이력 등을 부동산 거래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토지매매 표준계약서’에는 토양오염조사 항목을 포함토록 개정해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토양오염을 확인하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주대영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앞으로는 금융권, LH공사와도 협력해 부동산 수용 시나 담보권을 설정할 때 자발적으로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다양한 대책을 통해 부동산 거래 시 토양오염조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한 단계 높이고, 토양오염이 부동산 매매가 결정의 중요인자로 작용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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