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사업지원 필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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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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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비사업 적극 활용하여 1억원 지원받는 협동조합들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협동조합은 자립․자조․자치를 기본 정신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간 협력, 협동조합원들 간 협동을 중요시 한다.

그러나 초기 사업 정착을 위해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구성한 후 여러 국가 시책들을 찾아보면 많은 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소상공인협업화”사업을 눈여겨볼만하다.

소상공인협업화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5인 이상의 동업종 또는 이업종 간의 소상공인이 자발적 협업체를 구성해 공동브랜드 및 공동판매 등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도록 협업체당 최고 1억원 한도내(자부담20%)에서 지원하는 정부사업이다.

지원 가능한 협동조합은 5인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조합의 임원은 세금 체납사실이 없어야 한다. 우선 예비조합을 선정해 사업규모, 사업의 적합성, 실현가능성, 추진의지 등 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사업계획서 작성 등 절차가 어렵다면 협업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에서도 총 17개소의 협동조합이 공모신청 했는데 그 중 대전화원 협동조합, 대전광고물협동조합, 대전충청디자인기업협동조합 등 7개 조합이 선정되어 국비 6억55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사업내용으로는 공동임차와 공동설비,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사업비 등이며 조합당 최고 1억2500만원에서 최저 40만원까지 선택적으로 지원받게 되었다.

이제는 협동조합 시대를 맞이하여 전국에 2000개가 넘는 협동조합들이 생기고, 대전에도 곧 1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생기게 될 것이다.

대전시 일자리추진기획단 윤창노 단장은 “협동조합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부시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계 및 홍보할 예정”이라며 협동조합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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