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하반기 들어 출범한 코넥스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제도 보완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투자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책임 공시제 또한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2013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 및 산하기관 국감 쟁점 사항으로 이같은 이슈를 제시했다. 해마다 국감 전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 국감 활동 지원을 위해 이 정책자료를 내놓고 있다.
이번에 입법조사처가 금융위원회 국감 중점분석 주제로 제시한 것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다.
입법조사처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와 관련, 주주권 행사 여부가 아닌 주주권이 누구 이익을 행사되는지를 지적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일반 주주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주주권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지 따지겠다는 것이다.
주주권 남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또한 논의될 전망이다.
입법조사처는 국민연금 측 기금운용위원회와 주주권행사위원회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는 방안을 비롯, 다양한 주주권 견제 방안을 이번 정책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현안이 적지 않다.
앞서 7월 개장한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활성화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장법인 사회적 책임 공시제 또한 기업 참여가 부족한 상황이다.
코넥스시장은 한국거래소가 새롭게 만든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다. 개장 후 2개월 이상 지났지만 사실상 거래가 끊긴 종목이 부지기수다.
입법조사처는 거래 활성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코넥스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지정 자문인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상장사에 대한 신뢰감 있는 정보가 생산돼야 하고, 공공자금 투자 확대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 공시제 또한 쟁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이미 2010년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을 내놨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법제화하는 것조차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한국거래소가 현재 사회적 책임 공시 도입 차원에서 녹생경영정보공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공시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자율공시라는 특성 탓에 기업 측에 유리한 사항만 공시되고 있어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