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지정기간이 끝난 재개발 아파트 세대 내부에 조합장이 무단 침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있던 '마스터카드'로 열었는데, 미입주 가구가 아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제3자가 들어온 것이어서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마스터카드는 시공사가 공가관리 및 하자보수 등을 위해 입주 전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카드다. 카드 한 장으로 한 동이나 전 가구의 현관 문을 열 수 있도록 설정돼 있다.
시공사 측은 입주 지정기간은 지났지만 개인사유 등으로 미처 입주하지 못한 가구가 있어 마스터카드가 살아 있었으며, 이는 입주민이 새 카드를 등록하면 자동 말소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마스터카드의 존재 사실이나 새 카드 등록 필요성 등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6일 서울 은평구 'H 아파트'(응암11구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해당 아파트에서 조합장이 모 일반분양자의 세대 문을 마스터카드로 열고 들어오는 일이 발생했다. 조합장은 보류지를 확인하려고 마스터카드를 썼는데, 동·호수를 착각해 잘못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입주민들은 이런 해명의 사실 여부를 떠나 입주 세대에 제3자가 임의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공사 H사 측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시공사가 G모 업체를 통해 만든 마스터카드는 동별 11개로 총 99개다. 이 중 1세트(9장)는 조합 관리용이며, 나머지 10세트(90장)는 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다.
입주민 이모씨는 "조합장이 문을 딴 동과 보류지가 있는 동은 평수 자체가 달라서 헷갈릴 일이 없다고 보는데, 설령 그렇다고 해도 입주민이 들어와 있는 세대에 누군가가 마스터카드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게 황당하다"고 했다.
한 대형 시공사 관계자는 "회사마다 마스터카드 운영 여부나 방식은 다를 수 있다"면서도 "조합장에 마스터카드를 줘서 그렇게(관리) 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다. 잔금도 다 치른 집이라 소유권도 더 이상 조합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개인적으로 사전점검기간에 세대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곳은 마스터카드라는 개념이 없었고 세대별 비밀번호로 관리했다. 비밀번호는 관리주체만 알고 있고 며칠에 한 번씩 바뀌었다"고도 했다.
시공사가 집집마다 키를 만드는 게 번거로워 마스터카드로 세대 관리를 하는 경우, 입주기간이 지나면 마스터카드가 통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 지정기간은 지난 3월 31일부터 5월 30일까지였다.
H사 관계자는 "입주 지정기간이 지났고 90% 이상이 입주한 상태지만 아직도 일부 가구는 개인사정 등으로 입주가 진행 중이어서 공가로 남아 있다"며 "그래서 현장에서도 계속 마스터카드를 운영한 듯싶다"고 했다.
이어 "다만 입주한 가구에 대해서는 마스터카드가 통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입주민이 새 카드를 등록하면 기존 마스터카드는 효력을 잃는데, 해당 주민의 경우 카드 등록 없이 비밀번호를 사용해 마스터카드로 열렸던 듯하다"고도 했다.
응암11구역 주민들은 이 같은 해명에 대해, 마스터카드의 존재 여부나 효력 정지를 위해 취해야 할 행동 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모씨는 "일반분양자뿐 아니라 조합원도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야 마스터카드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관리소장도 마찬가지"라며 "명확한 설명과 사과, 입주민을 안심시킬 사후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있던 '마스터카드'로 열었는데, 미입주 가구가 아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제3자가 들어온 것이어서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마스터카드는 시공사가 공가관리 및 하자보수 등을 위해 입주 전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카드다. 카드 한 장으로 한 동이나 전 가구의 현관 문을 열 수 있도록 설정돼 있다.
시공사 측은 입주 지정기간은 지났지만 개인사유 등으로 미처 입주하지 못한 가구가 있어 마스터카드가 살아 있었으며, 이는 입주민이 새 카드를 등록하면 자동 말소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마스터카드의 존재 사실이나 새 카드 등록 필요성 등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6일 서울 은평구 'H 아파트'(응암11구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해당 아파트에서 조합장이 모 일반분양자의 세대 문을 마스터카드로 열고 들어오는 일이 발생했다. 조합장은 보류지를 확인하려고 마스터카드를 썼는데, 동·호수를 착각해 잘못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입주민들은 이런 해명의 사실 여부를 떠나 입주 세대에 제3자가 임의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다.
입주민 이모씨는 "조합장이 문을 딴 동과 보류지가 있는 동은 평수 자체가 달라서 헷갈릴 일이 없다고 보는데, 설령 그렇다고 해도 입주민이 들어와 있는 세대에 누군가가 마스터카드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게 황당하다"고 했다.
한 대형 시공사 관계자는 "회사마다 마스터카드 운영 여부나 방식은 다를 수 있다"면서도 "조합장에 마스터카드를 줘서 그렇게(관리) 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다. 잔금도 다 치른 집이라 소유권도 더 이상 조합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개인적으로 사전점검기간에 세대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곳은 마스터카드라는 개념이 없었고 세대별 비밀번호로 관리했다. 비밀번호는 관리주체만 알고 있고 며칠에 한 번씩 바뀌었다"고도 했다.
시공사가 집집마다 키를 만드는 게 번거로워 마스터카드로 세대 관리를 하는 경우, 입주기간이 지나면 마스터카드가 통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 지정기간은 지난 3월 31일부터 5월 30일까지였다.
H사 관계자는 "입주 지정기간이 지났고 90% 이상이 입주한 상태지만 아직도 일부 가구는 개인사정 등으로 입주가 진행 중이어서 공가로 남아 있다"며 "그래서 현장에서도 계속 마스터카드를 운영한 듯싶다"고 했다.
이어 "다만 입주한 가구에 대해서는 마스터카드가 통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입주민이 새 카드를 등록하면 기존 마스터카드는 효력을 잃는데, 해당 주민의 경우 카드 등록 없이 비밀번호를 사용해 마스터카드로 열렸던 듯하다"고도 했다.
응암11구역 주민들은 이 같은 해명에 대해, 마스터카드의 존재 여부나 효력 정지를 위해 취해야 할 행동 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모씨는 "일반분양자뿐 아니라 조합원도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야 마스터카드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관리소장도 마찬가지"라며 "명확한 설명과 사과, 입주민을 안심시킬 사후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