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법원 이르면 내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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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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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이른바 '방역패스' 정책이 기본권 침해인지 법원이 이르면 다음 주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고 첫 기일인 이날 심문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나 자료를 10일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심문이 종결되면 재판부가 양측에 각각 결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재판부가 서면 제출 시한으로 정한 10일 이후에는 언제든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조 교수 측과 정부 측은 이날 방역패스의 효과와 기본권 침해 여부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였다.

조 교수 등의 법률대리를 맡은 도태우·윤용진 변호사는 "임신부 98%가 미접종자인데 이들은 오는 10일부터 마트에서 분유도 살 수 없게 된다"며 "지하철에 수많은 사람이 다니는데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데 그보다 비교적 한산한 대형 마트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백신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1·2차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했다고 신고된 사례가 1470건에 달한다"며 백신의 안전성을 의심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한 정부 측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는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라며 "작년 12월 코로나19 유행 확산 때 처음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 결과 일간 7000명을 넘던 확진자 수가 3000명 중반대로 떨어졌고, 일간 위중증 환자도 1000명 중반대였다가 현재 700명대로 줄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정부 측에 "방역패스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정부 측은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게 막는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전 국민이 다 백신을 맞아도 대유행이 번지면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의문을 드러냈다.

조 교수 등은 지난달 31일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임상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다른 재판부는 교육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정부의 조치에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교육시설뿐 아니라 상점이나 마트, 식당, 카페, 영화관, 운동경기장, PC방 등 대부분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다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신청인들은 오락시설이나 유흥시설은 효력정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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