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500개 중소기업에 매출채권보험료 50%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 혹은 용역을 외상 판매하고 외상대금은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공적 보헙 제도다. 서울시는 이 보험에 가입하는 중기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제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거래처의 부도로 연쇄도산의 위기를 겪는 기업이 있다며 적극 지원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0억원을 활용해 2500개 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돕고,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2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접수를 받고 있다. 지원기간은 예산 2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이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또는 해산등기,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이 보험에 가입한 1개 기업이 다른 기업과 거래할 경우 다른 기업도 경영안정 효과를 공유할 수 있어 연쇄도산 방지 효과가 크다.
이번 협약은 신용보증기금은 이 보험에 가입하는 중소기업에게 보험료율 10%를 할인해 주고, 서울시는 기업별 최대 200만원 한도 내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연 매출액 200억원 미만이고 본사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는 중소기업이야 한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예상치 못한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위험에 처했다"며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