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4년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151건(73개소) 제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청구한 배상액은 총 2752억7000만원이었다. 이중 법원은 49건, 350억1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4일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과 국가, 제3자가 노동조합과 관련 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사건을 실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국회 논의를 돕고자 실시한 조사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말한다.
제기된 소송 중 민주노총을 상대로 한 건은 142건, 한국노총은 7건이다. 나머지 2건은 소송 상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을 상대로 벌인 소송 142건을 산하 노조별로 보면 금속노조 105건, 공공운수노조 12건이다.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54.1%에 달했고,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례도 25.5% 있었다.
피고에 한정해보면 노동조합 간부가 49.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조합 24.6%, 일반 조합원 22.3% 순이다.
151건 중 대우조선·쌍용자동차·현대자동차·현대제철·한국철도공사·문화방송·한진중공업·KEC·갑을오토텍 등 상위 9개 기업의 소송 56건이 청구액 가운데 80.9%, 인용액에서는 93.6%를 각각 차지했다.
지난 14년간 가압류 사건은 총 30건(7곳)으로, 신청액은 245억9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21건이 인용됐고 인용액은 187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각 9건을 제외한 인용 사건 모두 신청 전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번 조사에서 판결 선고 결과는 최종심을 기준으로 했다.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전심(1·2심)을 기준 삼았다.
고용부는 앞으로 청구 원인별 현황과 판결 내용 등을 추가로 분석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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