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민주당 의원들의 압수수색 저지가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날 검찰은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긴급 체포하고 이날 3시 5분께 김 부원장 근무지인 여의도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7시간 넘게 압수수색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면서 검찰은 오후 10시 47분께 현장에서 철수했다.
검찰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무집행 중인 검찰공무원 신체에 유형력이 가해지고 공무차량에 종이컵과 계란이 투척되는 등의 행태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민주당에 대한 정치탄압이자 중앙당사에 대한 직접적인 압수수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는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은 ‘핀 포인트’ 방식으로 수색 대상을 한정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압수수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압수수색 영장의 장소와 수색 대상은 제한적으로 특정된다. 이를 정당 당사 전체에 대한 압수로 이해하고 이를 막겠다는 것은 정당한 법 집행 자체를 막겠다는 의미”라면서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검찰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 역시 “검찰의 영장 집행 시도에 어떤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위법한 것이 아니면 원론적으로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수인해야 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에 대한 예외조항 역시 이번 사례에는 적용하기 힘들다고 법조계에서는 설명한다. 형사소송법 100조와 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전제가 요구된다.
서초동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그런 사례에 해당된다면 협의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요청해 수색할 수 있지만 정당 당사 중 일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이런 사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력으로 방해한 국회의원이 형사 처벌된 사례는 존재한다. 2014년 대법원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원석 당시 정의당 의원에 대해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한 바 있다.
다만 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강제적인 압수수색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압수수색 당사자가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고 신분도 불안정한 사람이 아니다”면서 “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유일하고 필수적인 방법이었는지와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 외에 압수수색 사유가 충분히 소명이 된 것인지 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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