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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심야 시간대 게임 접속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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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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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차단하는 ‘심야 온라인게임 셧다운제’가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문화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소년 심야 기간 셧다운제’와 ‘피로도 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게임 과몰입 종합 대책의 핵심은 게임 이용시간 제한을 위한 예방적 기술조치의 도입이다.

문화부는 게임산업협회 및 각 개별 게임사들과 협조해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8시까지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추진키로 했다.

청소년 대상 심야시간 셧다운제는 청소년 이용비율이 높은 대표적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바람의나라’ 등 3개 게임에 대해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부모 등 친권자가 요청하면 게임 접속시간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 적용 게임도 현 77개에서 올해 안에 100개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문화부는 또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아이템 획득 속도를 낮추는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피로도시스템은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영웅전’ ‘드래곤네스트’, ‘C9’ 에 적용돼 있으며 올해 안에 ‘아이온’과 ‘리니지’ 등 몰입도가 높은 게임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본인인증 체계를 강화하고 장시간 게임이용 경고문구 및 게임 이용 시간 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주민번호별 게임 가입 여부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포털을 구축한다.

PC방에서의 과도한 게임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PC방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장시간 게임이용자를 모니터링하고 장시간 게임 이용자에 대해 ID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업무 협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이용률이 낮은 일정 심야시간을 정해 일정 시간 영업 중단을 권고하고 PC방 사업자에 대한 자율 교육 강화 및 게임 이용자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게임 아이템 거래와 관련해서도 사업자에게 불법아이템 확인과 모니터링을 의무화 하는 등 규율 방안을 마련한다.

문화부는 이 밖에도 관련 정부부처와 시민단체, 게임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게임 과몰입 대응 협의회를 마련하고 100억원 규모의 게임 문화 기금을 조성을 추진한다.

유병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게임 산업은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 온 것만큼 과몰입 등 부작용도 낳아왔다”며 “게임업계도 사회적 책임을 해야 할 때가 왔고 문화부도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살리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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