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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골 깊어진 'K-전선'…그룹 전면전 치닫는 'LS vs 호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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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입력 2025-03-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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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침해 소송 항소심도 LS전선 승소

  • 대한전선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

  • 기술유출·기아차 정전사고 등 각종 분쟁 지속

  • 호반, ㈜LS 지분 매입하며 압박…그룹 확전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국내 전선업계 1·2위를 다투는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수의 법적 공방이 수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전선의 모회사 호반그룹이 최근 ㈜LS 주식을 사들이면서 그룹 간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13일 오후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특허침해 항소심에서도 LS전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LS전선은 지난 2019년 8월 대한전선을 상대로 '회사(대한전선)가 제조, 판매하는 버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버스덕트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이며, 조인트 키트는 개별 버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9월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는데 양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LS전선은 배상액(4억9623만원)이 청구액(41억원)의 12%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에서는 대한전선에 1심에서 판결한 배상액 선고를 파기하고 15억여원으로 상향했다.

대한전선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며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대한전선은 이날 항소심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특허법의 과제해결 원리와 작용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져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의 분쟁은 이뿐만이 아니다. LS전선이 보유한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가 가운종합건축사무소를 통해 대한전선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한전선과 가운종합건축사무소 관계자 등을 형사 입건하고, 지난해 11월까지 대한전선에 대해 총 3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LS전선은 2007년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초고압 해저케이블을 개발하고 2009년 국내 최초의 해저케이블 전용 공장을 준공했다. LS전선에 따르면 기술 유출 의혹을 받는 가운종합건축사무소는 2008∼2023년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1∼4동)의 건축 설계를 전담했으며, 이후 대한전선의 충남 당진공장 건설을 맡았다.

기아자동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도 휘말려 있다. 앞서 기아차는 2018년 9월 화성공장의 정전 사고로 6개의 차량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 182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에 송전선로 시공을 담당한 LS전선과 엠파워, 자재를 공급한 대한전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LS전선의 단독 책임으로 판결했다. 다만 2심에서 선고된 배상금은 54억6351만원으로 1심(72억8400만원)보다 줄었다. LS전선은 대한전선이 공급한 EBA 자재(케이블)의 하자가 해당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1월 2일 상고장을 접수한 상태다.

양사의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최근에는 대한전선의 모회사 호반그룹이 LS전선의 모회사 ㈜LS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그룹 간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이번 LS 지분 매입에 대해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LS전선과 대한전선의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분을 매입한 데에는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상법에 따르면 지분 3% 이상 보유한 주주는 기업의 장부·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이사의 해임 및 선임을 요구하는 등 경영 간섭이 가능하다. 호반그룹이 매입한 LS 지분율은 2%대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추가 매입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LS그룹을 압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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