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2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70% 정도가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근로자 수 50명 미만의 사업장 30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반대하는 사업장이 52.0%를 차지했다.
특히 근로자 수가 5∼19명인 사업장 중에서는 68.9%가 반대 의견을 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근로자가 5∼19명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근로자 수 20명 미만의 사업장은 77.9%가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인건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나 애로점으로는 `근무 여건상 부적합'(39.3%), `인건비 상승 부담'(29.2%), `신규 인력 채용 어려움'(20.0%), `업무 집중력 저하 등 노동생산성 감소'(6.2%)가 주로 거론됐다.
또 주 40시간 근무제를 운용하려면 초과근로 수당 증가분(51.5%)이나 신규 인력 채용에 드는 인건비(30.0%)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중기중앙회의 백양현 인력지원본부장은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면 인건비가 8.1%가량 늘어나 20인 미만 사업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분만큼 신규 인력이 필요하지만 부족 인력을 채우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중앙회는 근로자가 수 2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시기를 최대한 늦춰 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이날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중앙회는 또 현재 3년으로 돼 있는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25%' 적용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에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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