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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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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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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 최종 결론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 허용 여부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현행대로 불가하다는 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국토해양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준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 증축 등의 타당성 연구'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전용면적의 30% 이내에서 수평증축하거나 지상 1층을 필로티(기둥) 구조물로 바꾸는 선에서 1개 층을 수직증축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조합 등은 현행 건설 기술로 수직증축이 가능한 만큼 가구 수를 늘려 일반분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도 전용면적 85㎡ 이하는 증축 한도를 30%에서 60%까지로 확대하고 가구 수의 10%만큼 수직증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일 뿐인데 수직증축을 통해 늘어난 가구 수를 일반분양함으로써 조합원의 부담금을 줄이려는 의도"라고 일축했다.

국토부는 보고서 전문을 27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계속 불허하고, 조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힐 방침이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 도시계획, 구조 안전성, 제도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수직증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선 1~2인 가구가 2000년 34.6%, 2010년 43.3%, 2020년 47.1%, 2030년 51.8%로 늘어나는 추세에서 85㎡ 이하의 증축 한도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다 소형을 지나치게 증축하면 일조 환경 등이 열악해진다는 것이다.

또 도시환경 측면에서 1기 신도시의 수직증축을 허용하면 용적률이 400%에 이르는 초고밀도 도시가 조성돼 도시 과밀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기존 도시 기반시설이 이를 수용할 수도 없어 허가를 내주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현재 수직증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건설 당시 증축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됐고 도면이 없는 경우가 많아 기존 구조물의 성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가로 몇 개 층을 더 얹는다면 접합 및 보강 시공 등이 복잡해져 구조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30~40년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이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용적률 등에서 각종 특례와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수직증축까지 허용하면 제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즉, 재건축 때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용적률의 30%)이 적용돼 가구당 평균 1억5천만원의 손실이 생기고, 초과이익 환수 규정으로 5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면 평균 2억1천500만원의 부담금을 물고 있지만 현행 리모델링 제도나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런 의무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일본, 싱가포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 아파트 사용 기한 연장, 에너지 절감, 장애인·고령자용 시설 보완 등을 위해 리모델링이 활성화돼 있고 보조금·융자금 제공, 세금 공제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가구 수 확대를 허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현재 시행되는 리모델링은 대규모 철거 및 증축을 통해 전용면적을 확장하고 건물 외관까지 대폭 바꿈으로써 공사비(3.3㎡당 290만~320만원)가 재건축(3.3㎡당 364만원)에 육박하는 '유사재건축'인 만큼 리모델링의 개념을 재정립해 철거는 안전상 위험이 우려되는 부위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내진 구조 보강, 에너지 절감, 노약자 배려 등을 위한 리모델링은 취·등록세 감면,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줘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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