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 결원 발생 시 총 입학 정원의 10% 안에서 다음 학년도 입학 정원을 뽑는 ‘결원보충제’ 지속 여부를 두고 찬반이 엇갈렸다. 등록금 등 대학 재원 마련 창구로서 결원 보충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결원보충제가 법조인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쳐 출혈적 수임 경쟁과 법률서비스 질적 저하를 일으킨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1일 ‘로스쿨 결원보충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 입학정원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학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을 추가 선발하는 제도다. 로스쿨의 엄격한 학사관리 등으로 매년 일정 수준의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다음 연도 신입생으로 충원하는 취지다.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 3차 연장됐다.
이날 토론회 쟁점은 결원보충제가 △개업 변호사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는지 △법률서비스 소비자가 자기결정권 및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는지 △로스쿨 재학생 등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는지 등이었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결원보충제는 다양한 관계자의 기본권・권리를 침해하고 교육제도 법정주의와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다는 측면에서 위법성과 위헌성을 지니고 있다”며 “결원보충제로 보충되는 인원만큼 시험 응시 인원이 증가해 변호사 숫자가 증가하면 법조시장에서 경쟁을 격화시키고 개업 변호사에게 저가 수임 압박을 받게 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제약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로스쿨 결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결원 발생의 근본적 해소와 관련한 노력과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며 “기존 결원보충제를 유지하면 상대적으로 평판이 좋은 로스쿨의 경우 결원이 생기면 편입제도를 활용하기보다 결원보충제에 의탁해 신규 입학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로스쿨의 교육이념에 제시된 ‘양질의 법률서비스’에는 ‘절대적인 질 제고’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측면의 질 좋은 법률서비스의 균등한 제공 등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결원보충제가 변호사 수 증가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편입학 시행도 변호사 수 증가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원보충제가 법조 인력 과다배출을 초래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결원보충제의 실시로 로스쿨 졸업생 수가 애초 예정한 총입학정원을 초과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로스쿨 평가 기준에서 등록금의존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등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로스쿨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결원을 충원하지 못하면 등록금 손실액으로 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로스쿨 재학생・제적생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와 관련해 25개 로스쿨은 일정한 학업능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 제적 처분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런 제적생에 대해서까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편입학・재입학을 시켜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우석 아주로앤피 기자(변호사)는 “한국은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행정사, 손해사정사 등 ‘법조 유사직역’이 많아 국민들에게 질 낮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어느 정도 통제할 필요는 있으며 결원보충제는 그 연장선상에서 폐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1일 ‘로스쿨 결원보충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 입학정원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학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을 추가 선발하는 제도다. 로스쿨의 엄격한 학사관리 등으로 매년 일정 수준의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다음 연도 신입생으로 충원하는 취지다.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 3차 연장됐다.
이날 토론회 쟁점은 결원보충제가 △개업 변호사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는지 △법률서비스 소비자가 자기결정권 및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는지 △로스쿨 재학생 등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는지 등이었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결원보충제는 다양한 관계자의 기본권・권리를 침해하고 교육제도 법정주의와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다는 측면에서 위법성과 위헌성을 지니고 있다”며 “결원보충제로 보충되는 인원만큼 시험 응시 인원이 증가해 변호사 숫자가 증가하면 법조시장에서 경쟁을 격화시키고 개업 변호사에게 저가 수임 압박을 받게 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제약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로스쿨의 교육이념에 제시된 ‘양질의 법률서비스’에는 ‘절대적인 질 제고’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측면의 질 좋은 법률서비스의 균등한 제공 등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결원보충제가 변호사 수 증가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편입학 시행도 변호사 수 증가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원보충제가 법조 인력 과다배출을 초래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결원보충제의 실시로 로스쿨 졸업생 수가 애초 예정한 총입학정원을 초과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로스쿨 평가 기준에서 등록금의존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등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로스쿨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결원을 충원하지 못하면 등록금 손실액으로 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로스쿨 재학생・제적생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와 관련해 25개 로스쿨은 일정한 학업능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 제적 처분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런 제적생에 대해서까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편입학・재입학을 시켜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우석 아주로앤피 기자(변호사)는 “한국은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행정사, 손해사정사 등 ‘법조 유사직역’이 많아 국민들에게 질 낮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어느 정도 통제할 필요는 있으며 결원보충제는 그 연장선상에서 폐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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