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 '각국의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방식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지난 21일 오후 김 대법원장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상고제도 개선을 포함해 법원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들을 연구한 뒤 대법원장에게 보고한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어떻게 상고심 제도를 운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 대법원 기능을 하는 최고 법원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상고를 허용하는 '상고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고심이 하급심 판결에 법령의 해석·적용의 잘못이 없는지 판단하는 법률심인데도 실제로는 사건의 사실관계까지 들여다보면서 심리 범위가 늘어나는 등 제도 운용이 잘못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2021년 기준 대법원 상고 사건은 상고허가제가 폐지된 1990년 대비 5배 이상 폭증했다. 대법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는 연간 3700~4000건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초 대법원은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하는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지난 2018년 10월 발표한 '상고심 개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판사 896명 중 736명(82.1%)은 '대법원이 사실 문제에도 관여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운영이므로 개선돼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영재 연구위원(판사)은 "어느 나라든지 최고법원은 규범 제시나 판례 형성 역할을 하는데 법률심인 우리나라 대법원에는 사건이 너무 많아서 1심 판사보다도 많은 사건을 대법관 1인이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 정부가 출범해도 법원에서는 그동안 고민해온 것처럼 상고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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