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사회관계망서비스), 포털 등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불법 게시물이 신고후 삭제되기까지는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고된 삭제물이 삭제되기 까지는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단 하루만에 삭제되는 사례는 다섯건 가운데 한 건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n번방 사건법’ 시행 1년을 맞아 인터넷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전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고한 후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7일 이상'이 42.5%로 가장 많았고, 1일 이내 처리는 20.1%였다.
시에 따르면 시민 801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이 작년 7∼10월 4개월간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음, 네이버, 구글 등 35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총 1만6455건을 신고했으나, 33.9%(5584건)만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졌을 뿐 나머지 66.1%(1만871건)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서울시는 "플랫폼별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고, 신고된 게시물을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조치 사항은 삭제가 3047건(54.6%)으로 가장 많았고, 일시제한 1419건(25.4%), 일시정지 1118건(20.0%) 순이었다.
전체 신고 게시물 가운데 해당 플랫폼 측으로부터 '신고 처리됐다'는 안내를 받은 사례는 68.3%(1만1238건)였다. 'n번방 사건'이 보도되기 전인 2019년 47.5%와 비교하면 'n번방 방지법' 제정 이후 온라인 플랫폼의 신고처리 안내 기능이 활성화하고, 시스템 편리성도 향상된 것으로 시는 평가했다.
처리결과 통보율은 해외 플랫폼(50.2%)이 국내 플랫폼(40.3%)보다 높았지만, 신고 게시물에 대한 조치율은 국내 플랫폼(37.0%)이 해외 플랫폼(23.1%)보다 높았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은 해외 플랫폼보다 신고 게시물 기준이 더 엄격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삭제 조치가 이뤄졌다고 감시단은 분석했다.
신고 게시물의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81.6%로 대다수였고, 전체 피해자의 16.4%는 아동·청소년이었다.
피해 게시물 유형(중복응답)을 보면 노출 사진 등을 유통·공유하는 경우가 70.8%(1만1651건)로 가장 많았다. 사진합성·도용(25.0%, 4114건), 성적괴롭힘(19.6%, 3천230건)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온라인그루밍(길들이기)의 경우 2019년에는 239건(4.4%)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887건(11.5%)으로 급증했다.
기존에는 걸그룹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여자친구, 아내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올리고, 이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게시물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의 사진을 올려 신상정보를 유출하고, 사진을 합성·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인 대상으로 소비되게 하는 사례가 많았다.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에 참여한 221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온라인 플랫폼이 우선 취해야 할 조치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계정에 대한 강력한 규제(이용중지·폐쇄)'가 가장 많이 꼽혔다.
시민감시단 활동 분석을 담당한 김기범 교수(성균관대)는 "'n번방 사건' 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이 많이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플랫폼의 처리 기준도 유사하게 맞춰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민 감시단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의 적극적인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민, 플랫폼 기업 등과 함께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통합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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