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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 선정' 후속작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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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1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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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법 시행령 통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통과에 따른 후속 작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종합편성 등 새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PP)에 진입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체 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 자료 제출을 받을 부수인증기관 지정을 추진한다.

부수 인증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신중하게 검토하되 신문정책 유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후 지정할 예정이다.

내달 중에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법조계, 학계, 업계 전문가 7~9명으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위원회는 방송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신문사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방식 등을 결정하게 된다.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신문 구독률이 20%가 넘는 신문사는 방송시장에 진출할 수 없게 했으며 위원회에서 도출한 시청점유율이 30%가 넘어도 광고 제한 조치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문사의 방송 진출 자격 요건 심사와 사후 규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방통위는 새로운 유형의 방송광고인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시행을 대비해 편성·운용 등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가상광고는 스포츠 중계프로그램에 한정하고 간접광고는 교양 및 오락분야에 한정해 도입토록 했다.

이 밖에 허위·과장 광고 등을 방송한 사업자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과징금 처분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상호진입 범위를 33%까지 허용했으며 SO 및 PP의 승인유효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단 승인기간은 심사결과 총점이 낮을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단축할 수 있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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