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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새마을금고, 계속되는 사고 이사장 장기재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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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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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3연임 총 12년 근속 가능…지배구조 개선 절실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최근 새마을금고 여직원의 16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새마을금고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사장의 연임 가능 기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연임 역시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27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 연임제로 총 8년간 재직이 가능하다. 또 각 지역새마을금고 이사장은 4년 임기에 3차례 연임이 가능해 총 12년간 재직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 관리·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도는 지난 2011년 이사장의 비리를 막기 위해 3번째 연임시 매년 외부 감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3번째 연임시 감사 조건을 더욱 강화한 것은 그만큼 이사장이 연루된 금융사고가 잦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관련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금융사고가 18건에 이른다.

피해액은 무려 448억7200만원에 달했는데, 지역금고 이사장의 비리로 인한 금융사고액이 전체 사고액의 절반 이상인 무려 277억원이었다.

이처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금융사고를 자주 일으키자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다른 금융사처럼 행안부가 아닌 금융 전문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으로 관리·감독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자주 제기되는 의견들이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것이다. 지역밀착형 금융사인만큼 이사장이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배구조 개선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밀착형이란 특성 때문에 친분 관계 등에 의한 금융사고와 부실화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3차례 연임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12년이란 기간 동안 이사장내지 조합장을 맡게 되면 장기간 큰 권력을 누리는 셈"이라며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이사장 임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금융전문 연구원 역시 "새마을금고에서 이사장 연루 금융사고가 많은데, 이는 장기 재임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4년 연임제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신종백 회장으로, 지난 2010년 취임했다. 신회장 취임 이후 금융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한 것도 도마위에 올랐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사장 재임기간과 관련해 두 가지 견해가 엇갈리는데, 하나는 전문성과 책임경영을 위해 장기 재임이 필요하다는 것과 반대로 지역 토착세력과의 밀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재임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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