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국내대응반'은 통상업무 이관에 따라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수입규제국에 대한 대응논리 마련을 위하여 설치하게 됐다. 이번 1차 회의는 대응반 발족과 동시에 한국 제품 수입규제 현황과 향후 대응반 운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무역협회는 수입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입규제 상대국 산업과 우리 산업의 무역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뒤 접근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무협에 따르면 한국산 수입규제가 129건(6월 기준)에 달하고, 제소건수가 지난해 25건에 이어 올 상반기만 14건에 달하는 등 확대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철강협회 등 업종단체는 최근 미 상무부가 셰일가스 개발 등에 쓰이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서 반덤핑 여부를 조사하는 등 상대국 수입규제에 따른 정부의 통상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트라의 경우 현지 무역관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수입규제는 개시 후 대응은 한계가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모니터링 후 사전에 정부간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한 수입규제 국내대응반원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하여 수입규제에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도경환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수입규제 국내대응반 신설을 통해 수입규제대응에 산업계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통로가 마련됐다"며 "대외대응은 대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외교부가, 산업분석 및 기업 의견 조율을 통한 대응논리마련은 산업부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입규제 국내대응반은 통상협력국장을 반장으로 지역과, 품목과, 통상법무과, 유관기관, 업종단체를 반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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