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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가맹본부(CU,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미니스톱) 소속 가맹점 1만1942개(2012년도 12개월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한 가맹점 전체 수임)의 월별 평균매출액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관련 심야시간대 및 영업손실 기간, 서면제공 의무가 있는 예상매출액 범위의 구체적 내용, 점포환경개선 시 분담하는 비용항목 및 분담비율 등이 구체화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편의점 업종에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심야시간을 6개월 간 오전 1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정했다. 오전 1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종료시점과 출근시간을 감안한 조치다.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 저조로 손실이 발생하는데도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금지되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연매출 200억이상이거나 종업원수 200명 이상인 일정 기준의 대형 가맹본부는 가맹점 개업 시 점주에게 예상매출액 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해야한다.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예상되는 연간 매출액 최저액과 최고액 범위가 명문화돼야하며 최고액은 최저액의 1.3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인근 지역에 5개 이상의 동일 브랜드 가맹점이 들어선 경우에는 그 중 최고·최저액을 제외한 나머지 가맹점들의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특히 가맹점 환경개선에 대한 비용은 본사가 일정 부분 부담토록 했다. 이전·확장공사는 본사가 40%를 부담하고 확장이 필요하지 않은 공사에는 20%가 의무 부담이다. 본사는 점주가 인테리어비용 등을 요구하면 90일 내 관련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내에 분할지급이 가능하다.
또 중도해지 위약금의 경우는 가맹본부가 예비 창업자와 계약 체결 전까지 발생하는 기대수익상실액에 비춰 실손해액을 넘는 위약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우도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해야한다.
이 외에도 연 매출 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가맹본부의 가맹점 수가 5개 이상이면 이번 시행령 개정 법에 적용 대상이 되도록 했다. 가맹점 수가 5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162곳이 규제 틀에 들어온다. 가령 관련법을 어길 시에는 관련매출액의 50%까지 과징금 처벌이 이뤄지며 경미한 수준의 과태료 기준도 강화시켰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심야시간대 영업강요 금지 기준 마련으로 편의점 업종 등에서 심야영업을 둘러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며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행위가 방지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권리·의무 사항은 명확히 규정돼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 2월 14일 가맹사업법 시행에 차질 없도록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기간 내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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