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국제중까지 취소 소송 연패...항소 또 할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석준 기자
입력 2022-02-18 15: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자사고 관련 소송에서 1심 패소...지난 1월 항소 취하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행정처분 불복 소송에서 패소하며 또 다시 특성화학교 폐지에서 한발 물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관련 항소를 취하한 바 있어 이번 재판에서도 항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 철회 소송 1심에서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1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했다. 교육부는 같은 해 7월 20일 두 학교에 대한 취소 처분에 동의했다.

두 학교는 해당 정책에 반발해 곧바로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학사일정 차질 등을 이유로 2020년 8월 집행정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판결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에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므로 행정 처분 과정에서도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관련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한 뒤 항소를 취하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와 일반고 살리기'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워 왔다. 조 후보는 자사고가 당초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과 고교서열화를 심화시켰다며 자사고 폐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8개 자사고와 법정 분쟁에서 모두 패소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곧바로 항소를 준비했으나 지난달 7개 학교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8개 자사고 중 숭문고는 1심 승소 후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취소 불복 소송에 세금 1억9500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았다. 또한,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부산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

다만, 한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행정소송은 기관이 많이 이기는 경우가 많고 져도 항소 취하를 잘 하지 않는다”며 “추후 실익이 없어서 취하한 자사고 소송 사례는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특성화중을 일반중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 사항은 고등학교와 달리 수용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진다면 그걸 전제로 항소 취하를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는 어차피 2025년에 일괄 전환이 예정돼 있으니 법적으로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었다”며 “중학교 단계에서는 여전히 서열화가 남아있다”며 항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