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기원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 5월부터 시행 중이며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문제는 화학비료를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려면 토양 검정 후 비료사용 처방서에 따라 화학비료를 정량 살포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재배면적이 적은 소면적 작물은 아직 비료사용처방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도 농기원은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소면적 작물 들깨, 비름, 돌나물, 순무, 근대에 대한 비료사용처방 기준설정 연구를 추진, 이 가운데 우선 2021년 들깨 재배 50농가(양평, 화성, 안성, 연천, 여주)의 비료 사용량과 토양 화학성을 조사해 비료사용 처방 기준을 마련했다.
도내 각 농업기술센터는 받은 재배 농가의 토양의 수소이온농도(pH), 유기물 함량, 인산 등 상태를 검정한 후 △한 작기 동안 공급해야 하는 질소, 인산, 칼리질 비료량 △pH교정을 위한 석회질 비료량 △유기물 공급을 위한 퇴비량 등의 내용을 담은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농가는 이 처방서를 바탕으로 화학비료를 정량 살포하고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박중수 도 농기원 환경농업연구과장은 “2025년까지 비름, 돌나무, 순무, 근대에 대한 비료사용 처방기준 설정도 완료할 계획”이라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려면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하고 비료를 적정량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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