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들 '내 집 마련' 기회 활짝...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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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06-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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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

  •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LTV 80% 적용... 최대 6억원 대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등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늘린다. 연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경우 미래 예상 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오는 3분기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LTV 상한을 80%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최대 70%가 적용됐다.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완화한다. DSR 산출 시 청년층의 장래 소득을 반영하는 게 핵심이다. 20대는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51.6% 늘고, 30대는 17.7% 늘어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DSR은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LTV를 상향하더라도 연소득이 낮은 청년층은 대출 규제 완화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의 DSR 규제는 유지된다.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DSR 40% 내에서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자금과 관련한 대출 규제는 완화된다. 금융위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하는 규제를 7월에 폐지하고 DSR로 관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억원인 사람이 대출금리 5%, 대출기간 5년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연봉 1억원 만큼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 1억6000만원(DSR 40% 적용)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긴급 생계용으로 받는 주탁댐보대출의 경우에도 최대 1억원 한도로 DSR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은 은행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도 9월부터 시행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대상이다.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한도 최대 2억5000만원 내에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0.30%포인트 낮은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이달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는 4.35~4.6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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