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바 있다. 해당 특검법은 명씨 등의 개입과 관련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과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해당 특검법에 따라 수사할 경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등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 참여 등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힐 것"을 지시했다.
끝으로 그는 내달 2일 부산광역시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 등 전국 23개 선거구에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최근 선거관리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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