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사항, 팝업창 사용 강조"…금융위,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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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2-08-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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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설명화면 구성 분야 적용사례[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사들은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해야 한다. 특히, 불이익 사항의 경우는 강조색을 사용하거나 팝업창을 사용해 소비자의 눈에 띄도록 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금융상품 확산에 발맞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률 시행으로 금융사의 상품 설명의무 이행책임이 강화됐는데, 온라인 채널에선 여전히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상품에 가입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화면구성, 이해 지원, 이해 여부 확인 등 3개 분야에서 총 7개 원칙으로 구성됐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를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았다.

예금이면 금리나 수익률을, 투자상품이면 투자대상, 투자에 따른 위험, 수수료를 우선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정보가 금소법에 따른 중요 사항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나 권리사항은 강조해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 등 불이익 사항의 경우 강조색을 사용하거나 팝업창 등을 사용해 소비자의 눈에 띄도록 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상품설명서를 단순히 게시하거나 내려받게 하는 식으로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말고 그림·표를 활용해 보완자료도 활용하도록 했다.

소비자 이해 지원을 위해선 맞춤상담이 가능하도록 상담채널의 접근·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가입 도중 화면에 금융계산기나 용어사전, 상품가이드 등 정보탐색 도구를 배치해 소비자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이밖에 설명화면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설명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요 은행에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우선 적용이 가능한 상품유형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 이행계획을 취합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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