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빌라가 밀집한 서울 강서·양천·금천구에서 연립 다세대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90%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은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 비율을 말하는데, 통상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신호로 본다. 이런 주택은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3일 서울시가 서울주거포털(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시범 공개한 '전월세 시장지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연립·다세대 신규 전세계약의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나타났다. 전체 25개 구 중 전세가율이 80% 넘는 자치구는 21개 구에 달해 서울 시내 연립과 다세대 주택 대부분이 깡통전세 위험 지역인 셈이다.
전세가율이 90%를 넘은 곳은 강서구·양천구·금천구 등 3개 구였다. 강서구 전세가율이 96.7%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 92.8%, 양천구 92.6%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최근 신축 빌라가 많이 들어선 지역으로 분류된다.
강서구 화곡동 해온캐슬(2019년 준공) 전용면적 27.02㎡는 지난 4월 7일 2억4500만원에 매매됐는데 6월 같은 면적대 2건이 3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5500만원가량 높았다.
강서구 화곡동 황보아트빌(2018년 준공) 전용 25.58㎡는 올해 2월 14일 2억900만원에 거래됐지만 같은 면적대가 지난 5월 16일 2억1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금천구에서도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같은 사례가 다수 나왔다. 금천구 독산동 글로리움(2021년 준공) 전용 23.97㎡는 지난 6월 28일 2억7900억원에 매매됐는데 7월 1일엔 동일한 가격에 전세 계약도 이뤄졌다. 시흥동 GS프라임 29.79㎡도 2억9000만원에 각각 전세와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아무래도 빌라는 시세가 명확하지 않아 매매가 어렵고, 환금성이 떨어지는 편”이라며 “매매 등 투자 수요보다는 실거주인 전세 수요가 많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깡통전세 위험이 크게 높아진 시기인 만큼 계약 전에 전세가율을 살펴보고 전세보증보험 등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집을 포기하는 사례가 더러 있다”며 “이때 주택가격이 보증금에 미치지 못해 세입자는 본인 대항력을 포기하고 경매에서 나온 대금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23일 서울시가 서울주거포털(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시범 공개한 '전월세 시장지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연립·다세대 신규 전세계약의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나타났다. 전체 25개 구 중 전세가율이 80% 넘는 자치구는 21개 구에 달해 서울 시내 연립과 다세대 주택 대부분이 깡통전세 위험 지역인 셈이다.
전세가율이 90%를 넘은 곳은 강서구·양천구·금천구 등 3개 구였다. 강서구 전세가율이 96.7%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 92.8%, 양천구 92.6%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최근 신축 빌라가 많이 들어선 지역으로 분류된다.
강서구 화곡동 해온캐슬(2019년 준공) 전용면적 27.02㎡는 지난 4월 7일 2억4500만원에 매매됐는데 6월 같은 면적대 2건이 3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5500만원가량 높았다.
금천구에서도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같은 사례가 다수 나왔다. 금천구 독산동 글로리움(2021년 준공) 전용 23.97㎡는 지난 6월 28일 2억7900억원에 매매됐는데 7월 1일엔 동일한 가격에 전세 계약도 이뤄졌다. 시흥동 GS프라임 29.79㎡도 2억9000만원에 각각 전세와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아무래도 빌라는 시세가 명확하지 않아 매매가 어렵고, 환금성이 떨어지는 편”이라며 “매매 등 투자 수요보다는 실거주인 전세 수요가 많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깡통전세 위험이 크게 높아진 시기인 만큼 계약 전에 전세가율을 살펴보고 전세보증보험 등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집을 포기하는 사례가 더러 있다”며 “이때 주택가격이 보증금에 미치지 못해 세입자는 본인 대항력을 포기하고 경매에서 나온 대금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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