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완화,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편 등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증여 거래도 당초 예상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1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지난 11월 7일 기준 16.26으로 전달 대비 0.02포인트(p) 증가했다.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전체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16.26%가 다소유자라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다소유지수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의 이른바 ‘저점 매수’ 성향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집도 사본 사람이 산다’는 말이 있듯이 현재 1주택자 이상 보유자들이 봤을 때는 지금의 주택시장은 매력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현재보다 내년에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진다고 해도 일종의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팀장은 “내년 주택시장도 낙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각종 규제 완화를 하려는 정부의 분위기에 더해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가 주택 매입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거래절벽으로 인한 일시적인 다주택자 비율 증가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놨으나 실제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통계로는 다주택자로 잡혔다는 얘기다.
반대로 올해 전국 주택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거래량 80만6972건 중 증여는 7만3005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1~10월 기준 )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에는 전체 주택 거래량 162만여건 중 8.5%(13만7248건), 2020년에는 전체 거래량 202만여건 중 7.5%(15만2427건)가 증여였다. 통상 증여는 보유세 산정일(6월 1일) 전 급격히 늘었다가 6월부터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지만,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앞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증여 취득세 기준이 시세의 60∼70% 수준인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시세)으로 바뀌면서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한편 주택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다. 같은 기간 서울의 주택 증여는 1만613건으로 전체 거래의 12.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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