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백신 예방접종 후 헌혈금지기간 내에 채혈된 헌혈 혈액이 무더기 폐기처분 되고 관계 당국이 안전조치 진행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4~5월 부산 등 4개 지역의 군 부대에서 총 8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체헌혈 혈액에 대해 폐기 및 원인 조사, 수혈자 조사 등의 조치를 진행 중 이라고 18일 밝혔다.
해당 헌혈자들은 MMR, 즉 홍역(Mealses)‧유행성 이하선염(Mumps)‧풍진(Rubella)혼합백신 예방 접종 후 헌혈금지기간(2~4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채혈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혈액관리법 상 홍역·유행성 이하선염은 2주, 풍진은 1개월간 체혈이 금지된다.
이번에 체혈된 혈액제제는 총 2,417 단위로 이 중 1,134단위는 이미 수혈에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이미 폐기 됐거나 폐기 예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인조사 및 수혈자 조사에 나섰다.
채혈된 혈액 1,134단위에 대한 조사결과 519명이 수혈을 받았고 이 중 가임기 여성(15세~45세)은 47명이었다.
사건발생 후 진행된 대책회의에서 수혈의학 등 관련 전문가들은 "MMR 접종 후의 헌혈 혈액의 위험성은 매우 낮지만 면역억제자,임산부 등 고위험군의 안전확인과 안내는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MMR 백신이 안전성이 확인된 백신이나,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바이러스의 잔존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편 복지부는 사건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함께 고위험군 안전확인과 수혈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를 추진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관련 사항 의무 확인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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