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옥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명확성의 원칙, 책임주의 등 헌법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여러 쟁점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2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아주경제,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헌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새 정부 법조 공약 평가 토론회-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에서 이같이 토론회 소회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 변호사는 "실무자 차원에서 변호사들도 (중처법) 대안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는데 '너무 애매한 것이 많지 않은가'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법의 실효성이 담보되기 위해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는 설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똑같이 할 것인지 등 다소 불명확한 부분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새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중처법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지지받는 법률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김 변호사는 2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아주경제,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헌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새 정부 법조 공약 평가 토론회-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에서 이같이 토론회 소회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 변호사는 "실무자 차원에서 변호사들도 (중처법) 대안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는데 '너무 애매한 것이 많지 않은가'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법의 실효성이 담보되기 위해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는 설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똑같이 할 것인지 등 다소 불명확한 부분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새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중처법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지지받는 법률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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