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사를 폭행하는 등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교사와 즉각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생이 저지른 교육활동 침해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을 보면 심각한 교권침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넣는다.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 다른 학생들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것이다.
교원 보호는 강화한다.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침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을 내려 교원과 즉시 분리한다. 지금은 교사가 특별휴가 등으로 학생과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
출석정지 이상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반드시 특별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추가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도 높인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우려가 큰 사안이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학교와 교육청에 설치한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해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와 민간·교육주체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꾸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 협약을 체결하고, 학부모·시민단체 등과 협업해 대국민 인식 제고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오는 30일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학생·학부모·교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시작으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면 학습권과 교사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돼야 한다"면서 "시안에 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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