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은 성폭력 전과가 있는 2명의 남성이 성범죄자 등록제도가 인권 침해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작됐다.
각각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이들은 한번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평생 성범죄자로 등록된 채 살아야 하는 것은 가족들의 삶을 망칠 정도로 너무 가혹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성범죄자로 신상이 등록된 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유럽인권협약 위반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영국에서는 성범죄 혐의로 징역 30개월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으면 이름과 주소지, 생년월일, 사회보장 번호 등이 데이터베이스에 영구 등록된다.
성범죄 전과자들은 이사를 가거나 외국으로 나갈 경우에도 관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만 소아성애자나 성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30개월 이상을 받은 2만여명의 신상이 올라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영국 정부는 성범죄처벌법을 개정해 성범죄자들이 등록을 면해달라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범죄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성범죄 등록자가 요구할 경우 추가적인 위험이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 데이터베이스에서 신상을 삭제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보호 활동을 벌이는 단체들은 어린이 성폭력 범죄자들에게까지 이러한 기회를 주는 것은 어린이들을 다시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도 앞서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경우 15년 뒤에, 18세 미만의 성범죄자의 경우 8년이 지난 뒤에 각각 성범죄자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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