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월 1∼5월 15일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해 중앙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산불방지 비상체제를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산림청은 봄철 산불이 연간 평균 산불 발생건수의 53%, 피해면적 89%를 차지할 만큼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올해는 이 시기에 총선(4월 11일)과 세계 핵안보 정상회의(3월 26일) 등이 예정돼 있어 행정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산림청은 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3월 초순부터 4월말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24시간 산불상황을 감시하고 적극적인 초동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산불 감시원과 전문예방진화대원 2만5000여명을 전국에 배치해 밀착 산불감시를 한다. 일몰 후의 소각행위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산불감시원에게는 산불신고 GPS단말기 1만4000대를 지급해 실시간 산불상황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795대의 감시카메라로는 다각적인 감시활동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입산자 실화 및 영농활동에 따른 산불을 막기위해 3월 이후에 소각금지기간을 설정,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지역별로 구성된 22개 산불전문조사반은 산불 발생 즉시 현장에 출동, 방화성 산불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