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의 합동조세위원회(JCT) 보고서를 인용해 연간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부유층에 최저 30%의 소득세율을 매기는 버핏세를 적용하면 이같은 세금 증대가 추정되다고 보도했다.
당초 10년간 세수 증대액이 310억달러로 나왔지만 납세자가 자본적 자산의 평가변동에서 발생하는 차익의 적용 방법을 반영해 470억달러로 재조정됐다.
상원 금융위원회의 오린 해치(공화당) 의원은 성명을 통해 “버핏세는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미미한 효과만 줄 뿐이다”며 “이 정책은 경제적 이유는 전혀 없는 오바마의 정치적으로 고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상징으로 버핏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셸던 화이트하우스(민주당) 상원의원은 이에 대해 “실물 경제에서는 이 제도가 분명히 재정적자에 도움을 준다”며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해치 의원에 비롯한 상원 금융위 공화당 의원들의 요구로 만들어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지적되기도 했다.
미국의 현행 근로소득세율은 임금 및 기타 일반 소득에 최고 35%, 자본 이득 및 배당의 최고 1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10만달러의 연봉을 초과하면 고용 안정에 쓰기 위해 걷는 고용세가 붙지 않는다. 버핏은 기고문을 통해 이같은 조세체계를 비판하고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세율을 근로소득세율만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버핏세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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