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2명을 선정하고 토지 소유자가 1명을 추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행자가 1명으로 줄고, 소유자와 시·도지사가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만 감평사 선정이 가능해 과도한 보상비 책정을 위한 비리 등 부작용이 있었다”며 “공정성 향상을 위해 제3자 기관이 감평을 맡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됐으나 결국 시·도지사가 추천하도록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 공고를 할 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공고 및 통지를 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와 토지 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면 된다.
시·도지사가 기한 내 추천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각 1명씩 2명을 선정한다. 소유자도 추천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2명의 평가업자를 선정해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시·도지사는 평가업자의 수행능력 및 소속 감정평가사 수, 감정평가실적, 징계여부 등을 감안해 사전에 추천대상자 정하면 된다. 단 평가업자가 벌금 이상의 형이나 과태료, 업무정치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별 공익사업 시행시 시·도지사는 추천대상자풀(pool)중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 추천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천대상자풀 현황 및 추천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하고, 국토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 추천표준지침’을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토지의 사실상소유자와 매매협의가 이뤄진 후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외해 서류를 간소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경,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12월 2일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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