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축공사장 소방안전대책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8-22 08: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소방 관련법 신축 공사단계부터 적용 추진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서울시가 28명의 사상자를 낸 국립현대미술관 화재를 계기로 신축공사장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대폭 강화한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관련법 일부를 공사단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면적 600㎡ 이상 신축공사장은 소방시설 착공신고 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피난구 유도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에서 이뤄지는 우레탄 발포 및 용접·용단작업 때는 사전에 관할소방서에 신고를 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축공사장 화재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다음 달까지 서울시 전역 3460곳의 공사장 관계자들을 소집해 가연성 물질 취급 방법 등 소방안전교육을 하고 위험물 취급 현황을 관리 카드에 기록하는 등 화재 예방 활동을 펼친다. 신축 공사장의 내부구조와 진입로를 미리 파악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에서만 475건의 공사장 화재가 발생해 총 50명(사망6명, 부상4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8억3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349건(7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화 또는 방화의심 50건(10.5%), 전기적요인 47건(9.9%), 원인미상과 기타가 29건(6.1%) 순이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