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관련법 일부를 공사단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면적 600㎡ 이상 신축공사장은 소방시설 착공신고 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피난구 유도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에서 이뤄지는 우레탄 발포 및 용접·용단작업 때는 사전에 관할소방서에 신고를 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축공사장 화재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다음 달까지 서울시 전역 3460곳의 공사장 관계자들을 소집해 가연성 물질 취급 방법 등 소방안전교육을 하고 위험물 취급 현황을 관리 카드에 기록하는 등 화재 예방 활동을 펼친다. 신축 공사장의 내부구조와 진입로를 미리 파악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에서만 475건의 공사장 화재가 발생해 총 50명(사망6명, 부상4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8억3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349건(7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화 또는 방화의심 50건(10.5%), 전기적요인 47건(9.9%), 원인미상과 기타가 29건(6.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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